[ ] 닥트공사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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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경이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0-26 21:3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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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 이렇게된거 송금도 해줬고 잊여버렸습니다 근데 공사를 시작한지 두달도 않되 닥트(환풍기)가 이상합니다 연기가 빠지기는 커녕 가득하게 차고 제구실을 못합니다. 업체에 전화를했더니 두번말들어보지도않고 소풍왔다면서요 하면서 않갑니다 하고 끊네요 몇일있다 다시 전화하니 이제 그일않합니다 하네요 인터넷 보니 일을 버젖히 하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게다가 a/s장담하던 말은 명백히 사기입니다. 게다 닥트공사 전문가를 다른분통해 오셨는데 공사도 엉망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닥트공사라는게 나가는 구멍이 있으면 들어오는 구멍도 있어야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직접 실험해서 확인도 시켜주셨구요 근데 혜주닥트는 나가는 구멍만 뚫어놓고 들어오는 구멍은 만들어놓지도않았고 이미 이공사가 엉망이라는것도 알고 있었을겁니다. 이제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니 지금까지는 가을이라 앞에 현관문을 열어놓고 치료를 했지만 겨울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네요 게다가 다른업체에서는 이렇게 엉망으로 해놓은 공사는 자기들이 손을 대지 않는답니다 직접 그업체가 와서 하는방법밖에는 없다고 하는데 저희는 소비자고발센터를 통해 합의점을 찾아보고 합의점이 없을때는 법적대응을 하려고 합니다..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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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운영하시는 한의원 뜸치료로 인한 연기가 빠지지않아 관련공사 의뢰후 하자가 발생하여 A/S요청 하셨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민법 제670조에 의거 하자의 보수, 손해배상의 청구 및 계약의 해제는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초 의뢰한 사업자의 잘못이 분명하다면 민법상 하자보수기간인 1년 이내에 하자보수요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과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타 공사업체의 확인서, 소견서 등)와 타 사업자를 통해 하자보수를 한 손해배상 청구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 근거를 확보한 후 법률적 자문을 받아 대처하기 바랍니다. 추가적인 법률지식은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