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컨설팅 업체 계약위반 및 서비스 불성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웨딩컨설팅 업체 계약위반 및 서비스 불성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동열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2-10-24 12:40:22

본문

계약서에 결혼식까지 소요되는 견적금액에 대한 단가인상없이 컨설팅 진행해주겠다는 내용을 적어놓고도
결혼식이 임박한 상황에서 금액인상을 요구하는 웨딩컨설팅업체에 어떻게 손해배상청구 및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 요구를 할 수 있을까요?

발단은 이렇습니다.

작년 10월경에 SBS웨딩 박람회를 통해 집요한 설득끝에 컨설팅을 받기로 했습니다.

스드메 패키지로 앨범촬영부터 본식까지 계약금을 모두 선입금 해달라는 요청에

선입금을 진행하였구요.

다만 결혼식은 타지역에서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하여 메이크업 관련 출장비 금액만 계약서에 견적을 받아 별도 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제는

분명 계약서에 결혼식이 올해(2012년)로 미뤄지더라도 단가인상 없음이라고 기재해놓았는데도

결혼식을 한달앞둔 상황에서 별도 청구하기로 했던 출장비를 인상하지않으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수 없다고

담당플래너가 말하는것입니다.

이미 메이크업과 드레스대여 비용을 모두 선입금 한터라 출장비를 인상안하면 죽어도 안된다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더군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웨딩플래너가 결혼식까지 필요한 것들을 체크하고 신랑신부와의 상담을 통해 주도면밀하게

결혼식을 치를 수 있도록 협조해줘야하는데


결혼식에 입을 드레스를 고르러 가는날도 일주일전쯤에 해당업체 장소와 시간만 문자로 알려줄뿐

그 어떤 연락도 없이 동행조차 하지 않더군요.

답답해서 연락해보니까 플래너 자신은 드레스업체에 신부가 입을 드레스 스타일만 알려주기만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할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지못할 사전양해나 사과도 없었습니다.

저처럼 결혼을 앞두고 이런 상황으로 인해 피해받는 예비신랑,신부가 없길 바라며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며, 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022 서비스 조원순 2012-10-23
83021 생활용품 황세은 2012-10-23
83012 생활가전 김동숙 2012-10-23
83006 식음료 고고마 2012-10-23
83004 휴대전화 서은미 2012-10-23
83003 서비스 박경훈 2012-10-23
82999 휴대전화 어진영 2012-10-23
82992 서비스 이수정 2012-10-23
82990 기타 김미선 2012-10-23
82987 휴대전화 최창현 2012-10-23
82984 기타 김선균 2012-10-23
82981 생활용품 이용순 2012-10-23
82978 통신 김길영 2012-10-23
82969 기타 김다해 2012-10-23
82968 통신 신복순 2012-10-23
82967 기타 노현호 2012-10-23
82961 기타 한민희 2012-10-23
82960 휴대전화 이가영 2012-10-23
82958 기타 박화영 2012-10-23
82955 휴대전화 김세훈 2012-10-23
82953 생활용품 강선구 2012-10-23
82951 생활가전 남가영 2012-10-23
82948 기타 김태한 2012-10-23
82945 휴대전화 김영임 2012-10-23
82941 통신 정현기 2012-10-23
82939 생활가전 임우연 2012-10-23
82937 식음료 안상민 2012-10-23
82936 생활용품 박설민 2012-10-23
82934 생활가전 최승진 2012-10-23
82932 서비스 김금예 2012-10-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