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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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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세은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10-23 18: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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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탁소에 겨울이불들과 여러가지 옷을을 세탁을 맏겼슴니다.

날이 추춰져서 이불일 찾으니,,,제가 이불만을 맏지않은걸 알았습니다.
맏긴 다른물품은 다 집에 있는데 비닐도 벗기지 않은체로 ..있는데 이불만 없었습니다.
세탁소에 가서 이불이 아직안왔다고 하니
겠다고있을꺼라하더군요. 연락이 없어서 찾아갔습니다. 제가 직접보고찾겠다고했더니, 그러라고 하더군요.
없었습니다. 다시 어디로 연락을 해보겠다고,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집에까지 찾아와 장을 다확인하고 가더군요.
다확인해하고 가더니,,,,다시찾아보겠다는군요.

연락이 없어 전화를 했더니,, 이제는 분명히 가져다줬다는군요. 인수증도 안줬다고했더니,,,언제든드린다네요.

상황은 그렇습니다. 미리확인하지 않은 제도 잘못이있지만, 세탁소의 태도와 이제 배쨰라는 식이,,너무 불쾌합니다.

처음엔,,절절 매더니...이제는 소비자 고발에 신고하라네요.

이불을 못찾는것도 억울한데,,자신들도 모르겠다는 식은,,너무 억울합니다.  괴심하기도 하구요. 
어찌하면,,어울합과 이불의 손해를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세탁맡기신 이불이 분실되어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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