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4,352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133 생활용품 이인이 2012-11-20
89132 기타 노정임 2012-11-20
89131 휴대전화 김성주 2012-11-20
89130 생활용품 이인이 2012-11-20
89129 서비스 신규식 2012-11-20
89128 기타 62파란하늘 2012-11-20
89124 생활용품 이인이 2012-11-20
89123 통신 이나영 2012-11-20
89122 생활용품 박은영 2012-11-20
89115 기타 우상용 2012-11-20
89103 기타 이수민 2012-11-20
89102 서비스 배현아 2012-11-20
89101 digital 김태년 2012-11-20
89096 유통 최근향 2012-11-20
89095 휴대전화 이미영 2012-11-20
89094 기타 정나리 2012-11-20
89093 digital 13 2012-11-20
89092 서비스 박혜원 2012-11-20
89091 서비스 박혜원 2012-11-20
89090 생활가전 김태우 2012-11-20
89089 휴대전화 남제현 2012-11-20
89088 금융

처리중

분쟁금액
조중환 2012-11-20
89085 digital 김지혜 2012-11-20
89084 기타 박진 2012-11-20
89080 생활가전

처리

반품
넵두리 2012-11-20
89077 서비스 성태하 2012-11-19
89075 생활용품 최유선 2012-11-19
89074 서비스 rachel 2012-11-19
89072 서비스 배한미 2012-11-19
89063 생활용품

처리중

환불..
이인이 2012-11-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