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금액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분쟁금액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중환
  • 조회수 : 894회
  • 작성일 : 12-11-20 00:19:23

본문

2011.09.15일에 가입 해서 7년 넘게 납부를 하였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입원하는 교통사고로 착오가 있어서 보험비를 납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사로 통해서 보험이 죽었다는것을 알았는데.
계약을 해지된지는 몰랐습니다.
어는날 갑자기 저에게 휴먼 보험금이라는 지점 보험회사를 방문하여
보험금 수령해 가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제가 원하것은 보험을 살리는쪽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이 죽었습니다. 중간에 나에게 보험이 죽었다는것을 알려주셨다면
내가 이렇게 막대한 손해를 보고 죽이진 않았을것입니다.
회사에서 내용증명이라던가.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다면 이렇게 보험이 죽어서
억울하고 분하지 않았을것입니다.
저의 억울하고 분한 마음을 금감원에서 포근하게 감싸주셨으면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2회 이후 계속보험료가 미납되어 보험계약이 실효될 경우 보험회사는 일정기간을 정해 납입최고 및 계약의 실효통보를 해야 하며, 이런 절차가 없다면 계약의 효력은 유효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울러 납입최고 및 실효예고통지에 대한 입증책임도 보험회사에 있는데, 보험회사가 이런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실효 자체가 효력을 잃게 되므로 보험계약은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관련 기관인 금융감독원(02-3771-5114, WWW.FSS.OR.KR )에 문의하여 진행할 것을 권유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696 서비스 이현송 2012-11-09
86695 금융 최은자 2012-11-09
86685 생활용품 이지혜 2012-11-09
86683 휴대전화 심재영 2012-11-09
86677 생활용품 안영민 2012-11-09
86676 건설 B씨 2012-11-09
86675 자동차 백종복 2012-11-09
86674 식음료 방진희 2012-11-09
86673 유통 차주희 2012-11-09
86672 유통 이지연 2012-11-09
86671 서비스 심예진 2012-11-09
86670 기타 김유진 2012-11-09
86669 기타 엄인철 2012-11-09
86668 기타 이승준 2012-11-09
86667 건설 최인희 2012-11-09
86666 기타 염대욱 2012-11-08
86665 기타 전아련 2012-11-08
86664 기타 김태진 2012-11-08
86660 기타 김경민 2012-11-08
86656 서비스 김유식 2012-11-08
86653 자동차 홍종상 2012-11-08
86652 기타 김한빈 2012-11-08
86647 기타 전영옥 2012-11-08
86639 기타 방기남 2012-11-08
86638 digital 안미라 2012-11-08
86629 자동차 조정민 2012-11-08
86628 휴대전화 김영석 2012-11-08
86627 서비스 한아연 2012-11-08
86626 자동차 홍성희 2012-11-08
86625 통신 박소희 2012-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