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환불규정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수강료 환불규정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창범
  • 조회수 : 1,778회
  • 작성일 : 12-12-05 12:35:01

본문

한지 공방에서 수강료를 2.000.000만원을 선납하고  수강을 3개월(매월 100,000) 받고 나서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만 두게 되었는 데 수강료 환불을 미루고 있습니다

결제 당시에는 계좌이체를 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답하여 자문을 구하고자 글을 올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도 해지하시는 학원의 수업료 환불로인해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학원운영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제 및 해지의 경우 강의개시일 이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 전금 환급이며 강의개시일 이후 수강기간이 1개월 이내일 경우 계약기간의 1/3 경과 전은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이 1/2 경과 전은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계약기간의 1/2 이후은 미환급입니다. 다만 당사자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당사자 개별약정이 우선하므로 계약해지 및 환급이 어려울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9899 기타 감지혜 2012-11-22
89898 유통 김민영 2012-11-22
89897 건설 윤현진 2012-11-22
89896 기타 최한솔 2012-11-22
89895 기타 김현아 2012-11-22
89894 기타 현수희 2012-11-22
89893 생활가전 황웅 2012-11-22
89892 생활용품 박경주 2012-11-22
89891 유통 이현희 2012-11-22
89890 생활용품 김성재 2012-11-22
89888 기타 김희중 2012-11-22
89887 통신 유승위 2012-11-22
89886 생활용품 오연주 2012-11-22
89884 식음료

처리중

고춧가루
구선영 2012-11-22
89881 서비스 서혜림 2012-11-22
89880 기타 김주영 2012-11-22
89878 기타 김주영 2012-11-22
89877 생활가전 신현수 2012-11-22
89876 기타 왕태현 2012-11-22
89875 기타 류정미 2012-11-22
89873 생활가전 황웅 2012-11-22
89871 서비스 맹혜선 2012-11-22
89869 생활가전 유상일 2012-11-22
89868 기타 김은정 2012-11-22
89867 기타 신현숙 2012-11-22
89866 서비스 김샛별 2012-11-22
89862 유통 권오진 2012-11-22
89859 기타 박은경 2012-11-22
89858 기타

처리중

악기
김영욱 2012-11-22
89857 기타 김민정 2012-11-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