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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분양해약시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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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진중오
  • 조회수 : 629회
  • 작성일 : 12-11-16 14: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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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래미안 아파트 8억6천하는거 D/C하여7억1500에분양받았습니다 계약금은2000만원 부득하게 해약할려구하니 총금액8억6천만원의10%위약금내라고하니  말이됩니까? 계약금2000만원 날리는것도 아까운데
위약금8600만원내라고하니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아파트 분양후 취소요청 하셨는데 할인받은 분양금이 아닌 원금액에서 위약금 공제후 환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계약금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우며 민법 제565조에도 계약을 당사자 일방이 해제할 경우 교부자는 계약금을 포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정위 승인 아파트공급 표준계약서에도 '공급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된다.'라고 되어 있어 기 납부한 계약금의 환급을 요구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었습니다.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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