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상아이- 부당한해지처리지연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노벨상아이- 부당한해지처리지연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춘화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2-10-25 15:26:41

본문

큰아이 유학때문에 학습할수 없는 상황으로 9월중순 해지요구를 했습니다. 9월 말까지는 교재를 받아야 한다길래 9월말까지는 받고 해지하겠다고 요청했습니다.  10월초에 전화를 주기로했는데 10월 중순까지 연락도 없고 교재는 계속해서 오고해서 문의를 했더니 해지신청서를 보내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는상황인데 9일이지난 지금까지 해지신청서가 도착을 안하내요 어찌 처리하는게 현명한건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신청시 받은 사은품이 그대로 있는데 위약금에서 공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소비자 사정으로 인하여 학습지 구독계약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 구독료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하고, 사은품을 지급받았다면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는 반환하고 제품이 훼손된 경우는 사업체의 매입가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해지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580 기타 박참 2012-12-03
92579 식음료 박찬희 2012-12-03
92578 통신 서미선 2012-12-03
92577 휴대전화 이성은 2012-12-03
92576 기타 오상은 2012-12-03
92575 서비스 이종구 2012-12-03
92574 기타 윤다민 2012-12-03
92573 기타 권영화 2012-12-03
92572 서비스 차유영 2012-12-03
92571 생활가전 이상렬 2012-12-03
92570 유통 김진민 2012-12-03
92569 서비스 김현미 2012-12-03
92568 휴대전화 최윤근 2012-12-03
92567 서비스 강병민 2012-12-03
92566 통신 우은진 2012-12-03
92565 통신 하용호 2012-12-03
92564 서비스 강병민 2012-12-03
92563 생활가전 박상은 2012-12-03
92562 digital 김소영 2012-12-03
92561 digital 엄홍진 2012-12-03
92560 기타 강영식 2012-12-03
92559 통신 한동훈 2012-12-03
92558 기타 김영미 2012-12-03
92557 생활용품 송인선 2012-12-03
92555 생활용품 홍가인 2012-12-03
92554 유통 김영미 2012-12-03
92553 통신 박현진 2012-12-03
92552 생활용품 김은희 2012-12-03
92543 생활용품 김희정 2012-12-03
92539 생활가전 임종일 2012-12-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