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를 구입했는대 한달만에 폐차하게 됐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중고차를 구입했는대 한달만에 폐차하게 됐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재성
  • 조회수 : 315회
  • 작성일 : 12-11-06 10:24:47

본문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문의드립니다

ef소나타 2000년식을 이전비 포함 260 주고 구입했습니다

처음 차를 받는날 사고 차량이라는 말도 없었는대 사고 경력이 있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이왕 결저오딘거 그냥 넘어갔습니다 가격은 비쌋지만 타이밀벨트 및 모든 부분을 고쳐 놓았다길래 믿고 구입했는대 차량이 한달하고도 일주일만에 운행도중 멈췄고 고치는데만 150 이상이 든다고 합니다

산지 6개월 미만 차는 다시 환불 받거나 그럴수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781 서비스 이용진 2012-11-29
91776 기타 서예연 2012-11-29
91774 생활용품 김민지 2012-11-29
91773 휴대전화 허은진 2012-11-29
91772 서비스 승재현 2012-11-29
91764 기타 허혜정 2012-11-29
91762 유통 박은남 2012-11-29
91759 통신 이영선 2012-11-29
91758 기타 정지윤 2012-11-29
91755 식음료 환자 2012-11-29
91753 기타 양정자 2012-11-29
91748 자동차 전윤숙 2012-11-29
91746 서비스 김은지 2012-11-29
91743 자동차 송창호 2012-11-29
91734 자동차 김순복 2012-11-29
91733 생활용품 서영경 2012-11-29
91731 기타 김윤영 2012-11-29
91729 자동차 송창호 2012-11-29
91728 생활가전 도병구 2012-11-29
91725 식음료 천운 2012-11-29
91724 휴대전화 재우 2012-11-29
91722 자동차 유제걸 2012-11-29
91720 식음료 천운 2012-11-29
91713 식음료 천운 2012-11-29
91712 기타 jinok gong 2012-11-29
91711 생활용품 강성립 2012-11-29
91710 기타 안재홍 2012-11-29
91709 통신 유진희 2012-11-29
91708 기타 김미정 2012-11-29
91707 생활가전 박성철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