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온텍이온수기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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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이온텍이온수기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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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송백민
  • 조회수 : 258회
  • 작성일 : 12-10-29 21:5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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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4월쯤 바이온텍이온수기를 설치해서 약6개월정도남기고 해지요청하였더니 위약금이생각보다많이
나왔더군요. 보통 다른정수기회사는 위약금이 남은기간에 10%정도로알구있는데, 바이온텍은50%나 되더군요
이거잘못된거아닌가요? 필터도 1년에 한개갈아주면서...사정이 생겨서 진작에 해지하려했는데 위약금을 엄청
부르더라구요.이게 무슨렌탈인가요? 돈다주고 반환하는거지.. 위약금은2012.10.29일현재89,836원입니다
신속한처리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의무사용기간은 없고 임대차기간을 1년 초과로 정한 경우 임대차기간 잔여 월 임대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배상이 보상기준입니다. 잔여 월 임대료는 {월임대료 * (의무사용일수-실제사용일수)/30}이며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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