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금강제화 소가죽이라서 샀는데 종이장처럼 찢어졌네요.이럴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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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실
- 조회수 : 36회
- 작성일 : 12-10-26 22: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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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쇼핑몰을 통해서 세일 기간에 구입했습니다. 상품 설명서에는 분명 소가죽이라 표기되어 있었지요.
구입한지는 1년8개월로 오래 되었다고 할수도 있겠습니다.하지만 저는 직장 여성도 아니고 그동안 착화한 횟수는 10여회정도밖에 안됩니다.이부분은 업체 상담실 직원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이 소가죽 구두가 종잇장처럼 박음질 옆부분이 쭈욱 찢어졌습니다.
아! 가죽이 이렇게 찢어질수 있을까,합성피혁도 이렇게 될수는없는 황당한 일입니다.어떤 충격을 받지도 않았고 구두가 작은것도 아닙니다.
저는 현대몰을 통해서 상담했고 금강제화 고객상담실로 AS 의뢰하라는 연락을 받아 그렇게 구두를 보냈습니다.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제가 가장 궁금했던 점은 그 제품이 정말 소가죽인가하는 점이었어요.그직원은
'아마 소가죽에 다른게 섞여있는것같다'는 애매모호한 대답을 했고 다시 연락주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찢어진 구두 사진을 여기에 못올리는점이 안타깝네요.상품설명에 소재를 거짓표기한것은 소비자 우롱입니다.사기입니다.제 생각이 틀리나요?
그리고 오늘 다른 직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처음부터 다시 설명해야하는 스트레스!! 인수인계를 어떻게했길래 좋지도 않은 감정으로 했던 말을 반복하게하고.....문제는 이게 아닙니다.
다짜고짜 그 직원은 내가 구두 밑에 가부시 댄것을 (가부시--구두 밑창에 덧대는 창으로 충격 흡수를 완화시켜
보행시 훨씬 편안하지요.) 핑계를 댑니다.가부시 땜에 구두가 접혀지지않아 구두가 손상될수있다나요
이렇게 무지한 고객상담원도 있답니까??? 그러면 시중에 나와있는 그 많은 가부시 구두는 윗부분이 다 찢어진다는 말입니까?속이 다 보일 정도로 찢어집니까? 가부시를 하면 편하기도하지만 구두를 좀더 상하지않게 오래 신을수있어 저는 일부러 구두방에가서 꼭 가부시를하는편입니다.
월요일에 다시 연락하기로했지만 금강제화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가죽 손상의 경우 자의든?타의든? AS가 안된다고합니다.
구두를 업체에 보낼때 AS를 기대하지않았습니다.
어느분이든지 보시면 알정도로 정말 종이처럼 쭈욱 찢어져서 밖음질로도 안되고 본드도안되고 구제불능 상태이기때문입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소재를 허위로 기재한것은 소비자 우롱이지요? 사기지요?
저는 어떤 보상도 받을수 없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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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1년전 구입하신 소가죽제품의 구두의 박음질부분이 너무 쉽제 찢어지는 하자가 발생한것과 관련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