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2-10-24 08:27:49

본문

생일선물로 친구에게 신발을 선물 받았는데 색상이 맘에 안들어 교환을 하려고 코엑스 에이랜드란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선 교환,환불 기준이 7일이내이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박스 포장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정말 교환이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산품의 교환환불기준이 7일이내로 되어있는데 7일이라고 기준을 세운 사유는 어케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3248 기타 박여주 2012-10-24
83247 생활용품 박지영 2012-10-24
83246 기타 송은정 2012-10-24
83241 서비스 심재호 2012-10-24
83237 생활용품 고재동 2012-10-24
83230 기타 정수경 2012-10-24
83229 기타 윤지선 2012-10-24
83226 서비스 정내윤 2012-10-24
83224 자동차 김길중 2012-10-24
83222 통신 양준형 2012-10-24
83221 휴대전화 김도희 2012-10-24
83218 기타 노경아 2012-10-24
83214 기타 김이슬 2012-10-24
83210 기타 김남연 2012-10-24
83209 휴대전화 김경민 2012-10-24
83205 휴대전화 박상초 2012-10-24
83202 서비스 이소라 2012-10-24
83200 유통 박소현 2012-10-24
83195 휴대전화 김미래 2012-10-24
83193 생활가전 권연희 2012-10-24
83190 기타 정강주 2012-10-24
83189 생활가전 장은혁 2012-10-24
83188 기타 정우성 2012-10-24
83187 기타 김부경 2012-10-24
83186 기타 이해숙 2012-10-24
83185 기타 이해숙 2012-10-24
83184 digital 윤창규 2012-10-24
83183 자동차 강선욱 2012-10-24
83182 식음료 권현정 2012-10-24
83181 digital 김경덕 2012-10-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