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6,787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739 생활용품 이보애 2012-11-09
86737 생활용품 송덕조 2012-11-09
86735 생활용품 김은미 2012-11-09
86734 서비스 신우식 2012-11-09
86731 서비스 정혜진 2012-11-09
86725 자동차 홍종상 2012-11-09
86724 digital 도만희 2012-11-09
86723 통신 배유진 2012-11-09
86722 기타 최영복 2012-11-09
86721 기타 김은영 2012-11-09
86720 기타 정지현 2012-11-09
86719 기타 최정윤 2012-11-09
86715 생활가전 원숙경 2012-11-09
86714 기타 황조원 2012-11-09
86713 휴대전화 박옥희 2012-11-09
86712 기타 김태임 2012-11-09
86706 통신 전복희 2012-11-09
86703 휴대전화 권미정 2012-11-09
86702 기타 한명호 2012-11-09
86701 서비스 이민지 2012-11-09
86700 유통 박은혜 2012-11-09
86699 기타 장재준 2012-11-09
86698 기타 한성희 2012-11-09
86697 서비스 이현송 2012-11-09
86696 서비스 이현송 2012-11-09
86695 금융 최은자 2012-11-09
86685 생활용품 이지혜 2012-11-09
86683 휴대전화 심재영 2012-11-09
86677 생활용품 안영민 2012-11-09
86676 건설 B씨 2012-11-0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