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에 주문한 상품을 아직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6월에 주문한 상품을 아직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강삼연
  • 조회수 : 404회
  • 작성일 : 12-11-13 22:48:25

본문

6월에 밸리 댄스복을 주문했는데 사이즈가 작은게 왔길래 맞는것으로 달라고 하고 다시 보냈는데 아직도 상품도 주지않고 환불도 안해 주는데 어뗳게 해야할까요 . 인터넷 사이트 리비스와 위너스 라고 밸리복 주몬하는곳인데 환불받을수 있는 방법 좀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 사이트에서 댄스복 구입후 사이즈 교환요청 하셨는데 오랫동안 아무런 소식이 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당업체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환불/교환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6672 유통 이지연 2012-11-09
86671 서비스 심예진 2012-11-09
86670 기타 김유진 2012-11-09
86669 기타 엄인철 2012-11-09
86668 기타 이승준 2012-11-09
86667 건설 최인희 2012-11-09
86666 기타 염대욱 2012-11-08
86665 기타 전아련 2012-11-08
86664 기타 김태진 2012-11-08
86660 기타 김경민 2012-11-08
86656 서비스 김유식 2012-11-08
86653 자동차 홍종상 2012-11-08
86652 기타 김한빈 2012-11-08
86647 기타 전영옥 2012-11-08
86639 기타 방기남 2012-11-08
86638 digital 안미라 2012-11-08
86629 자동차 조정민 2012-11-08
86628 휴대전화 김영석 2012-11-08
86627 서비스 한아연 2012-11-08
86626 자동차 홍성희 2012-11-08
86625 통신 박소희 2012-11-08
86624 서비스 박홍근 2012-11-08
86618 통신 김은진 2012-11-08
86614 기타 김은진 2012-11-08
86613 식음료 박현ㅇ 2012-11-08
86611 자동차 강동우 2012-11-08
86609 식음료 박동철 2012-11-08
86608 기타 방효순 2012-11-08
86607 기타 조혜진 2012-11-08
86606 유통 이진헌 2012-11-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