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택배 분실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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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자영
- 조회수 : 90회
- 작성일 : 12-10-12 16: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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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낮에 집을 비우기 때문에 (박은안에 넣어주세요) 라고 주문시 적어놨습니다.
하지만 배송은 낮이 아니라 밤에 왔고요 저는 6시 이후에 퇴근해서 집에 있었습니다.
저는 배송완료라고 되어있어서 집앞에 다시 확인해보니 없었고 다음날 택배기사랑 통화를 했습니다.
택배기사는 문앞에 저녁7~8사이쯤 두었다고 하고 불렀으나 대답이 없어 그냥 두고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제가 그시간에 집앞에 30분가량 친구를 배웅하러 나가서 칭구랑 같이 집에들었왔었는데
그사이 전혀 본적이 없고요 기사분 본인은 문앞에 두라고 해서 뒀으니 책임은 못지겠다 이거더군요
더웃긴건 그 동부택배 고객센터 상담사도 챋임을 못지겠다 이거에요
지금 판매자측에서 알아보고 있지만 너무 어이가 없네요 동부택배 운송장번호는 3030-7606-67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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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주문하신 물건을 기사분이 집앞에 놓고갔다며 분실되었는데 책임회피 하고있어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사업체는 수하인의 부재로 인하여 운송물을 인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하고자 한 일시, 사업자의 명칭, 문의연락처, 기타 운송물의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부재중 방문표)으로 통지한 후 사업소에 운송물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