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를 가장한 물품 가격 이중 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상록스토아 상계점 직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실수를 가장한 물품 가격 이중 청구로 부당이득을 취한 상록스토아 상계점 직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관
  • 조회수 : 98회
  • 작성일 : 12-11-04 22:05:44

본문

11월4일 16:50경 서울 노원구 상계8동에 위치한 상록스토어 상계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카드로 계산을 하려는데
점원이 카드리드기가 작동되지 않는다며 잠시 기다려 달라고 하였다.

그러면서 약20여분간 계산대에서 서 있게 하였으며 그기 까지는 좋았다.
기기가 작동되지 않으니 그럴수도 있겠다 싶었다.

그런데 그 여직원이 어쩔줄 몰라 하더니 남자직원을 대동하고 왔다 그 남자직원은
아마 책임자쯤 되는 것 같았다.

그런데 다시 카드로 결재를 하였다.
핸드폰을 확인하니까 결재가 두번 된걸로 나와
그 책임자처럼 보이는 남자직원이 한번은 결재 된 것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도 이상하여 이런경우 두번 결재된 것 같다며 휴대폰까지 보여주었지만 한번 결재된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래서 조금 이상하고 찜찜하였지만 그냥 집으로 돌아왔으며
인터넷으로 결재내역을 확인하니 이중으로 결재된 것이다.

만약 노인분이 이런 경우를 당하였을 경우 이중으로 돈을 지불하고도 몰랐을것이며,
또한 바빠서 확인을 못 하였을 경우 이중으로 돈을 지불하였을 것이다.
제의 생각으로는 이러한 경우가 다수 있을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 소비자의 항의가 들어오면 실수로 그런거라며
환불해 주며 사과하고 끝내고
그렇치 않을 경우 부당이득을 취하는 구조인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 다분하며
이러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매장에서 물품구입후 카드결재가 이중으로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결재가 되지않았다며 무성의한 업무태도를 보여 상당히 불쾌하셨겠습니다. 해당매장측으로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조속한 카드취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041 휴대전화 이소예 2012-10-28
84040 기타 박혜남 2012-10-28
84039 서비스 고은혜 2012-10-28
84038 유통 윤한진 2012-10-28
84036 기타 이승우 2012-10-28
84033 통신 신지은 2012-10-28
84024 휴대전화 이용길 2012-10-28
84023 식음료 양승성 2012-10-28
84022 기타 정순임 2012-10-28
84021 기타 박혜남 2012-10-28
84020 기타 유용녀 2012-10-28
84019 기타 허재성 2012-10-28
84018 자동차 이경옥 2012-10-28
84017 기타 주지현 2012-10-28
84016 기타 조화연 2012-10-28
84015 서비스 최지혜 2012-10-27
84014 서비스 유향균 2012-10-27
84013 기타 한호경 2012-10-27
84012 휴대전화 권유정 2012-10-27
84010 휴대전화 김용한 2012-10-27
84001 서비스 지운화 2012-10-27
84000 서비스 김나영 2012-10-27
83993 기타 이종민 2012-10-27
83990 기타 이상우 2012-10-27
83989 서비스 귀염둥 2012-10-27
83988 서비스 우정화 2012-10-27
83987 휴대전화 김미현 2012-10-27
83986 휴대전화 한혜선 2012-10-27
83985 서비스 김민정 2012-10-27
83984 기타 이희영 2012-10-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