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터파크 홈스토리 통해서 이사하는 과정에서 분실및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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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미헌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2-10-25 1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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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파프레임을 깨뜨려 놓고도 미안하다는 말은 안하고 이렇게 안하면 옮길수가 없다고 하고
비싼 스텐드는 세워지지도 않게 깨뜨리고 박스에 들어있는 교자상에 자동차 매트까지 분실하고
심지어는 회사의 임원진들의 개인정보(이름,주민번호,폰번호등이 상세히 기재)가 들어있는
여행용가방까지 분실해서 이사 며칠후 집과는 10~15분거리의 전철역에서 발견되어 파출소에 신고가
들어가 습득했다고 파출소로 부터 연락 받음.이런 상황인데 소비자의 관리소홀이라고 하고
책임이 없다고 하니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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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를 통하여 이사를 하시면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