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강화섬쌀에 대해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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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충재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2-10-25 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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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10-25 12.03.18.jpg (62.2K) DATE : 2012-10-25 12:0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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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쌀,보리등 곡류의 함량,중량 부족 및 표시내용이 상이한 경우 부패 혹은 변질된 경우 당해품목을 교환 또는 구입가를 환급요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해당 물품의 허위표시 등과 관련하여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031-446-0124)이나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문의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