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철거문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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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철거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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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상원
  • 조회수 : 869회
  • 작성일 : 12-10-24 12: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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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철거에 대한 문의를 하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현대정수기측에서 답변서가 왔는데..내용증명 보낸것과는 상당이 다른 부분이있고..그쪽에선 최선을 다했다는 답변을 해오고..우린 계약일이 2011년11월4일 로 알고 있는데..현대정수기쪽에선 10월10일 설치일 이라하는데..자동이체론 12월26일이 처음 빠져나갔습니다.
서비스신청한것도 여러번인데 바로 응대하고 방문을 취소 했다는  답변에 화가 나는데..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내용증명은 단지 내용과 발송사실만을 우체국에서 증명해줄 뿐이고 실질적인 법적 효력은 사법기관의 판단사항이므로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잘 조율하여 협의를 통한 방식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다만 그것이 안될경우 어쩔 수 없이 법적인 해결이 필요할 경우 먼저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법적해결을 할 것을 상대방에게 알릴 필요가 있으며 내용증명을 받아 본 업체에서 법적으로까지 가지 않길 원할경우 소비자와 협의를 할 것이며 법으로해도 무방하다 할 경우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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