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국돔닷컴은 계약대로 이행을 하지않고 전화또한 받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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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재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2-10-23 13:3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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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선불로 받아놓고 나몰라라 하는 이런 기업이 아직도 있다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인터넷으로 확인해본결과 피해자가 상당수 있는데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이렇게 할 경우 소송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통화를 할 수 없어 그러니 고발센터에서 연락이 되시거든 이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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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홈페이지 제작계약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을 발송하시어 조속한 계약이행 내지는 계약해지에 따르는 환불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제보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