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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콘텐즈이용료 공제 중지및 환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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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하봉수
  • 조회수 : 1,387회
  • 작성일 : 12-08-20 06: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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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화에 콘덴츠이용료 9900원이 1년간 계속공제되고있었다는것을 지난 7월18일 발견했읍니다.
그간공제되어도 유심히 영수증을 안보다가 사용이적었는데 돈이 14600원으로 많이나와  이상하여 확인한 결과 입니다. 그래서 사용내역을 확인하였더니 백신웨이브를 사용한것으로  다날 컨텐즈료를 통하여 케이티에서 이를 합산공제한것을 알게되어 7월.18일 백산 웨이브에 전화를 해서 해지를 하였읍니다. 그리고 바로 케이티에서 컨텐즈이용료 료 합산기능을 차단하고 다날에 들어가서 확인하였더니 결과과 나오지않았읍니다.
그리고 8월19일 케이티에 확인결과 또다시 컨텐츠 이용료 9900원이 합산되어 있는것을 발견하고 케이티에 상담메일을 보냈읍니다만 하도 억울해서 고발합니다.
1.바이러스백신을 사용하라고 컴퓨터를 캐자마자 우측모서리에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악성 프로그램처럼 그래서 컴퓨터전체 프로그램을 교체하여 나오지않도록 하였음에도 저가 언제 마우스로 크릭을 했는지? 저는 도무지 기억이 없는데 이런일이 생긴이유도 모르고 계속 이용료를 내게된것입니다.
2. 케이티에 컨텐츠이용료 차단설정을 해도 왜 또 합산 신청이 되는지?
3.소비자의 확인이 없이 케이티에서 합산 공제가 가는한지?- 자동이체신청을 악용해서. 복잡한절차때문에
4.최종적으로 케이티에서 이용료를 합산공제한 책임을 저야할것으로 생각됩니다.
5.나달 컨텐츠료에들어가서 8월.18일차단설정을 하였읍니다.그곳에서 통신사에 연락하여 조치를 해야한다는것입니다.
6.사실 케이티지로를 보면서도 컨텐츠 이용료는 잘보이지않게 조그만한 글씨로 뒤에 있읍니다 그래서  돈을 내게 된것을 백신웨이브에서 이야기 해서 알게 되었으며
7. 앞으로 케이티에 차단신청을 하면 합산 공제가 되지않아야하고 지금까지 소비자가 모르는 가운데 이루어진 일에 대하여 적절한 환불조치가 이루어 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하시는 집전화에 이용하지않는 컨텐츠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 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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