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4,947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0891 휴대전화 이재희 2012-11-26
90890 서비스 이은숙 2012-11-26
90886 기타 이명기 2012-11-26
90885 생활용품 황해전 2012-11-26
90883 휴대전화 이재희 2012-11-26
90882 통신 심영훈 2012-11-26
90881 생활용품 김민선 2012-11-26
90879 기타 서상원 2012-11-26
90872 식음료 손정선 2012-11-26
90871 휴대전화 허미선 2012-11-26
90865 서비스 김평기 2012-11-26
90864 서비스 이지은 2012-11-26
90860 기타 강수민 2012-11-26
90856 식음료 이상윤 2012-11-26
90854 식음료 박지윤 2012-11-26
90853 휴대전화 장영주 2012-11-26
90851 자동차 신영준 2012-11-26
90830 유통 김현철 2012-11-26
90827 서비스 윤영 2012-11-26
90825 기타 윤임선 2012-11-26
90824 기타 이현아 2012-11-26
90821 통신 김충희 2012-11-26
90818 기타 정범수 2012-11-26
90817 휴대전화 박유리 2012-11-26
90815 서비스 이예지 2012-11-26
90814 휴대전화 서혜진 2012-11-26
90813 금융 정휘민 2012-11-26
90811 기타 김미화 2012-11-26
90810 휴대전화 박유리 2012-11-26
90809 서비스 박현주 2012-11-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