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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지유플러스 시티모바일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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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대환
  • 조회수 : 778회
  • 작성일 : 12-11-16 00: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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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핸드폰 SK 잘 쓰는거 해지하고 통신사를 바꿔주면 기존 핸드폰 위약금 물어주고,
공짜로 신규 기기(옵티머스 뷰)를 준다고 해서 LG U+에 가입을 했습니다.
가입한 곳은 시티 모바일로 나오고요
4개월이 지난 지금도 위약금을 계속 물어주지도 않고, 신규 기기값도 36개월로 출고가 보다 훨씬 비싼 가격으로 다달이 떨어져 나가고 있더군요 물론 가입조건도 24개월만 쓰면 된다고 했는데 이것도 36개월로 분할로 돈이 떨어지게 사기를쳤고요. 잘못나온거 아니냐고 전화로 따졌더니 잘못 된게 맞다고 그러더군요
위약금 입금은 입금할때 이런저런 이유로 실수가 발생해서 그렇다며 조금만 더 기달려 달라고 하더군요
그러다, 얼마전에 티비에도 나오길래 설마 설마 했는데 오늘 네이버에 기사가 떴더군요
그제서야 사기를 당한걸알게 되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피해액은 기존 핸드폰 단말기 가격 위약금 대략(660,000원 이상) + 신규기기 단말기 기계값 (1,129,536원) = 1,789,536만원 정도 됩니다. 저 말고도 다른 분들도 많이 사기를 당하신 거 같은데 보상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서로 알아서 잘 합의 보란 말은 하시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카페글을 보니 배째란 식으로 응답한다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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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서비스와 관련한 각종 불법TM을 신고할 수 있는 「이동통신서비스 불법TM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10월 30일 개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동통신사의 자체 제재 조치에도 불구하고 불법TM이 근절되지 않을 경우 대리점 계약 해지 등 고강도의 조치도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이며 불법TM 신고는 전용 웹사이트인 www.notm.or.kr을 통해 접수하며, 전용 전화(1661-9558)를 이용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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