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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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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정혜진
  • 조회수 : 266회
  • 작성일 : 12-11-09 12: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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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택배를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인터넷으로 택배품을 접수 후 편의점에서
접수장을 바로 출력해서 보냈습니다
이번에 사고건은 군부대로 보내는 것이었는데
몇일 후 박스는 뜯어져서 물건도 분실된체 배송불가한 곳이라고 되돌아 온것입니다
박스 한쪽 모서리가 완전 튿어져서 물건이 분실 되고 안에 물품도 파손된 상태였는데
인터넷 접수시 택배 불가 지역이라는 경고 문고를 받은적도 없었을 뿐더러 편의점에서도 안내를 받은적 없습니다
배송이 불가능 한곳을 접수를 받아서 생긴 배송 사고입니다
대한통운에서는 분실 물건만 배상하고 택비 등 일체 배상하지 않고 한달이 넘도록 연락 주겠단 말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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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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