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신발 교환이 불가능한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창수
  • 조회수 : 843회
  • 작성일 : 12-10-24 08:27:49

본문

생일선물로 친구에게 신발을 선물 받았는데 색상이 맘에 안들어 교환을 하려고 코엑스 에이랜드란 곳에
갔습니다. 그곳에선 교환,환불 기준이 7일이내이므로 교환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직 박스 포장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정말 교환이 불가능 한건가요?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공산품의 교환환불기준이 7일이내로 되어있는데 7일이라고 기준을 세운 사유는 어케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2108 휴대전화 강아영 2012-11-30
92107 금융 강현섭 2012-11-30
92104 기타 dodook20 2012-11-30
92103 생활용품 황영희 2012-11-30
92102 생활가전 이미애 2012-11-30
92101 휴대전화 구동준 2012-11-30
92097 기타 정준희 2012-11-30
92096 생활용품 김미희 2012-11-30
92092 자동차 김성수 2012-11-30
92091 자동차 강은희 2012-11-30
92090 기타 정기수 2012-11-30
92088 해결&감사글 이소원 2012-11-30
92087 통신 김익환 2012-11-30
92085 유통 서정애 2012-11-30
92081 자동차 김성수 2012-11-30
92074 기타 이아름 2012-11-30
92073 기타 이아름 2012-11-30
92065 휴대전화 이경헌 2012-11-30
92058 유통 곽연경 2012-11-30
92055 휴대전화 박혜진 2012-11-30
92054 기타 정새롬 2012-11-30
92047 휴대전화 허미선 2012-11-30
92037 기타 서예연 2012-11-30
92036 기타 장혜진 2012-11-30
92034 자동차 김정욱 2012-11-30
92033 유통 전현지 2012-11-30
92031 기타 이정민 2012-11-30
92030 기타 김형진 2012-11-30
92029 서비스 이혜지 2012-11-30
92028 식음료 조정봉 2012-11-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