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포유리조트 사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설악포유리조트 사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윤만석
  • 조회수 : 6,161회
  • 작성일 : 12-02-16 23:03:22

본문

계약 한지 14일이 지난 상태로 해지를 요청하였지만, 회원권 수수료30만원으로 참다가 유사 사례를 확인하고
상담을 요청합니다.
 1달 가량을 유지를 하며 명의 변경으로 수수료를 물지 않고 해지를 해주겠다는 말에 듣고 유지를 하였습니다.
 (음성 녹취 기록남아 있습니다)

 언제 될지 모르는 명의 변경과 198만 환급증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중입니다.

환급 증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구입한 경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또한 2개월 이상의 계속거래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철회시점이 지난 상태에서의 계약해지는 중도해지에 해당하므로 일정한 위약금이 부과가 되리라 사료됩니다. 계약당시의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해지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시 부당계약과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리조트= 또는 =콘도=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281 기타 조향선 2012-12-05
93280 휴대전화 황형철 2012-12-05
93276 통신 이성민 2012-12-05
93274 생활용품 이오미 2012-12-05
93273 생활가전 조은진 2012-12-05
93272 생활용품 권원석 2012-12-05
93271 통신 김나영 2012-12-05
93270 기타 chlwjdghk1 2012-12-05
93268 휴대전화 문수종 2012-12-05
93265 통신 이재홍 2012-12-05
93264 기타

처리중

화장품
용주희 2012-12-05
93263 생활가전 chlwjdghk1 2012-12-05
93262 기타 이지은 2012-12-05
93261 서비스 박상유 2012-12-05
93260 기타 홍정의 2012-12-05
93259 식음료 김은혜 2012-12-05
93258 생활가전 최남희 2012-12-05
93257 기타 이동숙 2012-12-05
93254 통신 안은빈 2012-12-05
93253 기타 박은정 2012-12-05
93249 통신 조경래 2012-12-05
93244 휴대전화 이병언 2012-12-05
93243 휴대전화 조규태 2012-12-05
93242 기타 이상글 2012-12-05
93241 생활용품

처리중

서비스
장준욱 2012-12-05
93240 자동차 김희중 2012-12-05
93239 기타 김민희 2012-12-05
93238 휴대전화 안기윽 2012-12-05
93237 통신 김나영 2012-12-05
93236 기타 조정은 2012-12-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