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 유료결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 유료결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상윤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11-03 10:54:38

본문

초6인 사촌동생이 폰게임을 하기에 놔뒀는데 터치믹스를 다운받아서 하더군요 그래서 아 무료곡으로 하는구나 했는데 문자오는소리가 들려서 보니 5만5천원 정보이용료가 사용됬다더군요 그래서 알아보니 포인트부족으로 뜨는결제창을보고 확인이랑 숫자가 제일커보이는거를 눌렀다고...
제가 다시 확인해보니 아무런 동의 절차없이 예라는 터치몇번으로 결제가 되더군요
캐시는 65000이 들어온거같은데 보니 64720이 남았고요
제가 천원더 충전해서 5만5천원에서 받는 포인트 채우라면 채우겠습니다.
아무런 동의절차없이 터치 몇번으로 5만5천원결제는 좀 너무한거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디지털콘텐츠 이용자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09-51호)에 따르면 온라인게임 아이템의 경우 청약철회가 불가능한 콘텐츠라 예시하고 있으나, 다만 구입 후 7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이템 구매에 사용되지 않은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사업자가 거부한다면, 사업자에게 사실관계의 재확인을 요청하여 사용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해당 잔여 금액에 대하여 환급키로 합의된다면, 해당 금액을 휴대폰 소액결제로 지불하였을 경우, 차후에 청구되는 휴대폰 요금이 납부되고, 그 중 소액결제 금액이 결제대행사를 통하여 해당 게임사로 지급된 후에야 잔여 금액에 대한 환급의 진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063 서비스 이혜선 2012-10-28
84062 생활용품 김현신 2012-10-28
84061 서비스 김은숙 2012-10-28
84056 기타 윤현미 2012-10-28
84048 금융 승상현 2012-10-28
84047 건설 손혜원 2012-10-28
84046 유통 손한이 2012-10-28
84045 서비스 이대경 2012-10-28
84044 휴대전화 안재만 2012-10-28
84043 생활용품 김상현 2012-10-28
84042 생활가전 김병용 2012-10-28
84041 휴대전화 이소예 2012-10-28
84040 기타 박혜남 2012-10-28
84039 서비스 고은혜 2012-10-28
84038 유통 윤한진 2012-10-28
84036 기타 이승우 2012-10-28
84033 통신 신지은 2012-10-28
84024 휴대전화 이용길 2012-10-28
84023 식음료 양승성 2012-10-28
84022 기타 정순임 2012-10-28
84021 기타 박혜남 2012-10-28
84020 기타 유용녀 2012-10-28
84019 기타 허재성 2012-10-28
84018 자동차 이경옥 2012-10-28
84017 기타 주지현 2012-10-28
84016 기타 조화연 2012-10-28
84015 서비스 최지혜 2012-10-27
84014 서비스 유향균 2012-10-27
84013 기타 한호경 2012-10-27
84012 휴대전화 권유정 2012-10-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