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스마트폰 개통해지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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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스마트폰 개통해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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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혜리
  • 조회수 : 4,879회
  • 작성일 : 11-12-09 16: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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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8일 저녁7시쯤 대리점에서 2g종료된다하여 스마트폰으로 개통 했는데 다른설명은 다해주고 14일 있다 계약서 준다했어요,
저는 반지하공장에서 일하기에 100번에 전화해서 반지하 공장에 서 일하면 잘 안터지고 도중에 끊기니
다른 3g으로 바꾼다해도 kt측에서는 스마트폰은 당일 취소만 가능해서 안된다하네요,
다른직원은 sk쓰는데 잘됩니다.
저보고 변심이라며 안된다네요
제가 보기에는14일을 넘기자는 계산인것 같아요.
사실 요금할인이 많이 되어 스마트폰 요금도 저렴한 편에 속해서 계속 쓰고 싶지만 잘 신호도 한박자 씩 늦게 들어오고,일반3g폰 쓰는게 났더군요.
해지하게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무실에서의 휴대폰 통화품질이상증세로 정말 많이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 포함하여 반품)가능하며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받을 수 있으며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보셨을 경우엔 손해배상 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손해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이나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에서 제외하고,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시간은 소비자가 회사에 통지한 후부터 계산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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