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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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송현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12-10-23 19: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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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하시어 착용하신 신발이 발이 아파 신을수가 없어 문의하셨더니 사과한마디 없이 반품처리만 해준다고하여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으며 그외 보상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잘 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