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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은경
  • 조회수 : 670회
  • 작성일 : 12-10-29 23: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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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7일 kgb택배로 장성에서 감을 부산으로 보냈습니다. 18일 도착예정 이었던 택배는 아무런 연락이 없어 22일 택배회사로 연락을 했더니 확인 후 연락 준다고함. 그날 저녁 수신자 연락처가 잘못 기재 되었다고 연락이와 다시 수정하여 알려주었더니 23일 화요일에 배송해 드린다고 함. 23일에도 배송이 되지않아 연락하였더니 죄송하다며 수요일에는 꼭 해드린다고 함. 수요일에도 배송이 되지않음. 택배회사에서는 아무런 연락도없고, 전화하여 물어보면 이상한 헛소리나 하고...ㅠ  25일 택배가 왔으나 집에 사람이 없어 지금 가고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했더니,시간없다며 "물건을 받을건지, 말건지" 화를내며 말함. 다른 택배회사 같은경우 그럼 내일 다시 찾아 뵐께요~ 라든지 아님 슈퍼나 어디 잠깐 맡겨 두겠다고 말하는데...이 아저씨는 다짜고짜 화부터내고 물건을 가져감. 택배회사로 연락하였으나 전화통화도 안되고,홈페이지에 글을 남기려해도 이미 등록되었다고 함. 머 이런택배회사가 다있는지.. 어이상실!!!
물건은 수취인에게 배송완료 된상태로 뜨나,발신자에게도 수신자에게도 물건은 도착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kgb택배 도둑놈들 아닌가 싶네요... 물건을 어디 갔다 팔아먹었는지 알수도 없고!!!
이거 음식 다상하고,파손되면 다 배상받을 겁니다.
kgb택배 사기꾼들 어떻게 처리좀 해주세요!!!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를 이용하시면서 배송지연과 관련한 업체의 안일하고 불친절한 서비스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해당택배사에 피해사실을 알리시고 보상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라며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시 법적인 해결을 위해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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