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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한백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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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현ㅇ
  • 조회수 : 422회
  • 작성일 : 12-11-08 2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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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코너에서 11/5일 백합을 만원어치 구입을 했는데 상한줄도 모르고 국을 끓여 먹던중 상한것을 알고 국을 버리고 다음날 복통에 설사를 하여 복통약을 먹고 고생을 하였다.  상한 백합과 남은 백합을 직원에게 반품을 했으나 백합값과 약값은 지불할 수 있으나 나머지 다른 피해보상은 해줄수가 없다는 답변이다.  버린국값과 아파서 일을 못한 하루일당과 왕복교통비와 정신적 육체적 피해보상은 받을수 없는지 알고싶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한백합을 드시고 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식료품의 경우 부패 변질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개봉된 경우라면 제조, 유통상의 사업자측 과실이 있다고 해석되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파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항으로 해당 행정관청(시,군,구 또는 국번 없이 1399번)에 시정조치등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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