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취소수수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여행취소수수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은미
  • 조회수 : 52회
  • 작성일 : 12-10-30 09:54:15

본문

여행취소 수수료비용 20 일전까지취소료가10%나는것은  여행사에  무조건 유리한 규정이라생각이드네요  어쨋든취소를 하게되는상황이생기기  마련인데  정확이 2011년12월에 규정이 바뀌었다던데  얼마전까지  취소를  한다하면  전액 게약금은  환불을  해주는게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레드캡 야콴을보고 20일전에는  전액환불이라는것을10월28일  확인하고  11월22일 떠나는여행이라  29일 취소전화를 했더니  홈페이지확인해보라고해서  다시  획인했더니  바로  바뀌었더군요  그것도10%인것을5%로 깍아주는거라고  하더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행 취소시 환불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해 여행자가 여행개시 20일전까지 해약 통보 시 계약금 환급, 여행개시 10일전까지(19~10) 통보 시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까지(9~8일)통보 시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까지(7~1) 통보 시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 당일 통보 시 여행요금의 50%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138 기타 배혜정 2012-10-29
84137 자동차 김민재 2012-10-29
84136 기타 이경임 2012-10-29
84135 기타 김문주 2012-10-29
84134 휴대전화 고명오 2012-10-29
84133 기타 김정희 2012-10-29
84132 서비스 이광렬 2012-10-29
84130 자동차 이도선 2012-10-29
84128 통신 윤재영 2012-10-29
84124 기타 정안진 2012-10-29
84122 생활용품 오승은 2012-10-29
84121 기타 김난영 2012-10-29
84120 통신

처리

...
정우리 2012-10-29
84119 통신 김종찬 2012-10-29
84118 식음료 임소연 2012-10-29
84114 자동차 이대용 2012-10-29
84113 생활용품 성미화 2012-10-29
84110 생활가전 구회선 2012-10-29
84106 생활가전 황선희 2012-10-29
84105 생활가전 구회선 2012-10-29
84104 생활가전 이성미 2012-10-29
84103 휴대전화 강수민 2012-10-29
84102 휴대전화 주은경 2012-10-29
84101 휴대전화 김경미 2012-10-29
84100 기타 손석진 2012-10-29
84099 휴대전화 박은진 2012-10-29
84098 생활용품 정호철 2012-10-29
84097 서비스 편소윤 2012-10-29
84096 휴대전화 조은서 2012-10-29
84095 휴대전화 조은서 2012-10-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