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고발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수정
  • 조회수 : 1,693회
  • 작성일 : 12-06-12 17:21:28

본문

상호:워커스킹덤  <br>
대표자:손**&nbsp; <br>
전화번호:031-863-07**&nbsp; <br>
고객응대가능시간:10시~17시  <br>
FAX 번호:02-990-0982  <br>
E-MAIL:dcahn@paran.com  <br>
사업자번호:131-18-86***&nbsp; <br>
영업소재지:  <br>
서울 도봉구 창동 291-**&nbsp; <br>
<br>
<br>
지마켓에서 신발을삿습니다. 운동화를요.<br>
근데 사이즈랑 색상을 잘못클릭해서 작은게왔어요.<br>
그래서 반품을보냈죠 교환해달라고.<br>
근데 거기 판매자가 박스손상했다고 못바꿔준데요<br>
그래서 그 신지도못하는 신발을 다시보내온겁니다.<br>
아니 내가 박스값을지불한다고 했는데도<br>
그게안된다는게 말이되요? 남아돌고도는게 박스일것이며<br>
박스하나 못구하는게 말이되요?<br>
파손되면 파손된만큼 보상할테니 다른거바꿔달라니까<br>
무조건안된답니다. 아님 환불해달라니 그건더더욱안된답니다<br>
결국 제가 교환해서 보낸 그신발이 그대로왔습니다<br>
정말억울해서 미치겠네요<br>
그러면서 택배비를 내라네요...참나......<br>
해결가능한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싸이트에서 구매한 신발의 교환을 요청하니 교환거부를 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박스만 개봉한 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수령후 7일 이내 반품을 요구한다면 청약철회(반품 및 결제취소)를 해주어야 합니다. 간혹, 포장박스 훼손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 올 경우가 있는데 법적 근거는 없으나 신속하고 원만한 청약철회를 위해 소액 배상(포장박스 비용)에 합의하기도 합니다. 해당업체와 잘조율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7557 생활용품 전현우 2012-11-13
87556 자동차 김승일 2012-11-13
87555 해결&감사글 장은영 2012-11-13
87554 기타

처리

환불
yjh 2012-11-13
87553 통신 곽상준 2012-11-13
87552 digital 최학서 2012-11-13
87549 기타 최은실 2012-11-13
87547 통신 이경수 2012-11-13
87546 통신 이경수 2012-11-13
87545 기타 bhsi99 2012-11-13
87544 생활용품 하서앙 2012-11-13
87543 통신 김민철 2012-11-13
87542 서비스 최빛나 2012-11-13
87541 기타 장은영 2012-11-13
87540 생활가전 김교한 2012-11-13
87539 휴대전화 최상민 2012-11-13
87538 서비스 정태선 2012-11-13
87537 기타 황세원 2012-11-13
87536 자동차 이한별 2012-11-13
87535 기타 황세원 2012-11-13
87534 통신 최경화 2012-11-13
87533 digital 정인호 2012-11-13
87532 서비스 진정임 2012-11-13
87531 기타 한자영 2012-11-13
87528 휴대전화 최태현 2012-11-13
87521 식음료 강민지 2012-11-13
87520 기타 박남일 2012-11-13
87518 기타 고귀한 2012-11-13
87517 기타 이순이 2012-11-13
87513 기타 김기동 2012-11-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