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지도 않은 요금청구서를 없어진 통신사에 보내놓고 요금달라는 SK브로드밴드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쓰지도 않은 요금청구서를 없어진 통신사에 보내놓고 요금달라는 SK브로드밴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노경아
  • 조회수 : 93회
  • 작성일 : 12-11-26 18:15:11

본문

11/20일 LG U+ 가입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습니다. 그 결과에 LG측에서는 1년간의 요금반환을 하겠다는 연락과 함께 SK브로드밴드의 요금독촉이 있어 다시 글을 올립니다.
주요내용은  1. 1999.5 ~2010. 10 까지 하나로 통신(인터넷, 전화 포함) 사용하다가 (현재 SK브로드밴드)
                2. 2010. 10 . LG 통신 가입 (인터넷, 전화포함)하여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음. (현재 U+)
                그런데 최근 하나로통신에서 계속 통신요금 미납이라고 문자가 오길래 상담원과 통화한 결과
                아직까지 하나로통신이 인터넷 해지가 안되어 요금을 계속 납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통장에서 자동이체를 해서 그냥 핸드폰 요금인 줄 알았던 거죠.
결과 LG U+에서는 11/23일 전화가 와서 자기들이 일부 책임이 있다면서 1년간의 요금을 환불해주겠하고 연락왔으나 반면 SK브로드밴드는 계속 추심이 들어갈 예정이라면서 쓰지도 않은 요금 3개월치가 밀렸다고 전화가 오네요..
물론 통장에서 2년간 요금이 빠져나가는 걸 확인안한 저도 문제지만 참 너무하다 싶네요.
2010년 10월 초 제가 전화해서 끊겠다고 106번에 전화를 한 기억이 있어 녹취기록을 달라니까 주지는 않고 "끊고 싶다고만 했다"고 기록에 있다네요. 여지껏 전화해본 결과 전화안내원들은 정확한 의사를 기록하지 않더군요
금번 일로 2012. 11월 청구서를 이메일로 보내달라는 전화를 4번만에야 보내 주더라구요..  그들의 일방적인 기록과 청구에 요금을 내야하는지요?
실제 저는 청구서를 받은 적이 없어서 이번기회에 청구서를 어디다 보냈느냐고 물으니 이미 2008년 하나로통신과  SK가 합병하여 없어진 하나로통신으로 계속 이메일을 보냈다는 거지요..
아니 합병주관사는 SK측에서 2008년 없어진 포탈사이트(하나포스닷컴)에 메일을 보낸다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되는 행동인 거 같습니다. 쓰지도 않은 요금을 내야하는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413 생활가전 강병래 2012-11-28
91412 서비스 김현미 2012-11-28
91410 기타

처리

질문
이소윤 2012-11-28
91407 기타 이유진 2012-11-28
91406 기타 장경이 2012-11-28
91405 서비스 박이슬 2012-11-28
91404 휴대전화 배권환 2012-11-28
91403 통신 안경애 2012-11-28
91402 기타 최수진 2012-11-28
91401 유통 장효준 2012-11-28
91394 금융 정현경 2012-11-28
91392 기타 서선화 2012-11-28
91390 통신 신정연 2012-11-28
91389 서비스 조한웅 2012-11-28
91387 휴대전화 이호율 2012-11-28
91382 식음료 안미연 2012-11-28
91381 생활용품 김성천 2012-11-28
91380 서비스 조한웅 2012-11-28
91379 식음료 정현숙 2012-11-28
91378 휴대전화 박수연 2012-11-28
91377 기타 최수지 2012-11-28
91376 생활용품 유소현 2012-11-28
91375 생활가전 최수현 2012-11-28
91374 기타 서문욱 2012-11-28
91373 식음료 정현숙 2012-11-28
91372 기타 최수지 2012-11-28
91371 기타 김서진 2012-11-28
91370 서비스 한영미 2012-11-28
91369 식음료 정태순 2012-11-28
91368 서비스 김우진 2012-11-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