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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완동물 종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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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방효순
  • 조회수 : 574회
  • 작성일 : 12-11-08 19: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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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모님이 동물병원에서 포메라이언을 사오셨는데 1년 2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BR>가격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데 55~59만원 사이입니다. 강아지 이력서도 가지고 있고 아기 때부터 현재까지의 사진도 많이 있습니다.<BR><BR>막연히 포메라이언을 키우고 싶다고 해서 사왔는데 어른들께서 정확한 종의 특징을 모르셔서 잡종이라는 걸 눈치 못 채셨어요.<BR><BR>근데 자라는 걸 보니 어딜 봐도 이건 포메라이언이 아닌 거죠. 털이 나는 모양도 그렇고 무엇보다 크기가.. 포메는 소형견인데 저희 강아지는 많이 커요. <BR>다리 뒷쪽으로는 털이 갈기처럼 자라는데 매우 특징적입니다. 대형견중에 이런 털을 본 적이 있는데 종 이름이 생각이 안나네요.<BR>포메는 얼굴이 굉장히 동그스름한데 저희 강아지는 주둥이가 아주 깁니다. 아무리 포메라이언 사진을 찾아봐도 저희 강아지 같은 얼굴은 안 보여요.<BR><BR>그 동물병원 간판이 바뀌어서 주인이 바뀐 줄 알고 지금까지 안 찾아가봤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들러서 주인이 똑같은 걸 확인하고 우리가 여기서 포메라이언을 사갔는데 너무 크다라면서 조용히 얘기하려고 시도했는데 주인이 바쁘니까 연락처 적어두고 가면 연락 주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연락 없었구요. 그것도 한 2-3주 전 이야기네요.<BR><BR>그 병원에 있던 다른 손님이 들으면 매우 곤란한 얘기라서 저희 엄마를 쫒아냈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요.<BR>거기서 자기 가게의 치부를 얘기하기 싫었으면 고객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빨리 전화하는 게 상식일텐데 세상엔 참 **이 많아요.<BR><BR>개를 전문으로 취급하는 곳에서 고가의 돈을 받고 증명서까지 줘놓고는 가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알렸음에도 연락도 없네요 ?<BR><BR>이미 우리 식구가 된 아이를 바꿔달라느니 이딴 소릴 하려는게 아니라 부당하게 가져간 돈 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돈으로 우리 강아지 사료랑 간식하게요.<BR><BR><BR><BR># 이런 단체는 강제력이 없다면서요 ?#<BR><BR>그래서 추가로 드리는 질문인데 우린 잘못 없다며 사과 및 보상이 없을시에 저희는 그곳에서 포메라이언을 샀는데 이렇다-라고 전단지를 붙인다던지 인터넷에 가게 주소와 전화번호를 올려도 잘못이 없는 거겠죠 ?<BR>그 곳에서 포메라이언 샀다고 말했을 뿐이니까요.<BR><BR><BR>바우 스토리 031-25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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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부모님께서 오래전 분양받아온 애완동물이 종자가 틀리다니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계약서에 근거하여 계약대상물과 다른 상이품종을 제공하였으므로 계약이행(교환)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하여야 하며 미교부시 계약해제(단, 구입후 24시간 이내)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에는 ① 분양업자의 성명과 주소, ② 애완동물의 출생일과 판매업자가 입수한 날, ③ 혈통, 성, 색상과 판매당시의 특징사항, ④ 면역 및 기생충 접종 기록, ⑤ 수의사의 치료기록 및 약물 투여기록 등, ⑥ 판매당시의 건강상태, ⑦ 구입시 구입금액과 구입날짜가 명시되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물보호법 제16조 (준수사항) ①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행정기준이 있으므로 판매업소 소재 관할관청에 이의제기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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