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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ed 전광판 .. 해피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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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성숙
  • 조회수 : 11,197회
  • 작성일 : 12-11-08 16: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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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너무 황당하여 상담합니다.
식당으로 전화가 와서 전광판을 설치하지 않겠냐고 하더라고요.
조건인즉 전광판을 설치하되 월 55,000원, 36개월, 1,980,000원인데 해피포인트상품권으로
전액 지불해줄것이며, 인터넷상으로 월당 11장씩 55,000원에 해당하는 만큼 적립하고,
상품권으로 전환하여 홈플러스,주유,모바일등 사용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전화 상담으로는 설치비도 전액무료라고 하더니 설치비도 요구하더라구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2012년 중순경 시작하여 동양생명으로 매월 55,000원을 지불하면서
e-해피포인트는 적립하고, 전환하여 약2만원정도 사용했나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품권 5,000원당
전환상품권 5,000원을 전환수수료가 발생한다면서 상품권 13,000원당 전환상품권 10,000원으로
교환한다면서 30%의 전환수수료를 내야한다나요??? 정말황당합니다.
2012.11.07 현재도 공지사항으로 팝업중이면서, 또한 2012.11.08일부터 전환하라나요. . .
적립된 것도 전환못하게 프로그램을 스톱시켰더라구요. 너무한것이고, 해피포인트 액면 금액 그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것은 부당합니다. 이건 분명 거짓말로 소비자를 현혹한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소비자 고발센터에 정식으로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전광판 설치하면서 받은 상품권당 전환상품권의 전환수수료가 발생한다며 수수료를 요구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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