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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 해지를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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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백진영
  • 조회수 : 1,281회
  • 작성일 : 12-10-31 01:2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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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백**은 억울한 사연을 호소합니다.<BR>파주 아동동 신안실크밸리1차 계약자백**은 2007년 5월 마두동에 위치한 모델하우스에서 카다로그와 모형도를 보여 주며 2010년경 신안2차가 입주할때쯤 초등학교가 들어설 것이다. 신안아파트 주변의 산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푸른숲이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것이다. 금촌전철역이 개통되면 역세권으로 프리미엄이 올라간다고 설명한 신안건설분양사의 설명을 듣고 분양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모두 거짓으로 근린공원 대신 바로옆에 군부대가 있으며 군부대의 탄약고가 아파트에서 선명히 보입니다. <BR>민원인은 허위광고 기망에 의한 피해자입니다. 또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중도금일부와 중도금의 이자를 지불하며 금전적 피해를 현재까지 보고 있습니다. 현재 80여세대는 분양대금 반환소송(2012나 3120)을 진행중에 있습니다.<BR><BR>또한, 본 민원인을 비롯한 79세대는 2009년 5월에 분양계약 해지 통보를 신안건설사에 전달했지만 건설사는 건설사 마음대로 어떤 기준인지는 모르겠지만, 70세대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를 통보해 주었으나 본 민원인을 비롯한 9세대에 대해서는 거래 관계를 강제로 지속하고 있으며 일부 분양세대는 신용불량자로 만들어 등기치고 입주할 수 있는 자격도 박탈하고 계약해지도 하지 않으면서 심각한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가중시키는 폭행을 가하고 있습니다. <BR>신안건설사와 분양자는 현대판 노예제도와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됩니다. 분양계약을 맺기전에는 동등한 관계였으나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순간부터 쌍방거래인데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는 계약 쵤회를 할 권한이 없고 건설사에게만 부여된 일방적 권한에 의한 온갖 횡포와 수모를 당할수 밖에 없으며 지금도 이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민원인은 불공정거래 사유라 사료되어 이렇게 억울한 사연을 올립니다. 일방적 건설사의 횡포로 더이상 고통을 받을 수 없어 계약해지를 호소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아파트를 신규분양받으시고 상심이 크시리라 생각합니다. 선분양 후시공의 아파트는 분양광고 내용이 아파트의 외형, 재질과 관련된 사항일 경우, 계약내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이와 관계없는 사항은 계약 책임을 묻기 어렵다하겠습니다. 다만, 광고가 허위 과장광고로 판단되어 기망행위를 인정할 여지가 있다면 불법행위 책임은 물을 수 있으며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쌀쌀한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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