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르고타고 ] 자전거 구매 후 첫라이딩 안장꺽임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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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선영
- 조회수 : 48회
- 작성일 : 26-03-30 13:3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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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처에 자전거 교환요청하였으나 소비자
과실이라며 교환거부.
첨부파일
- 고르고타고고객만족센터_16614510_20260330131230.m4a (6.0M) DATE : 2026-03-30 13: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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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