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 2026년 뉴스타리아 라운지차량에 투어러처체를 적용하여 사양이 다른차를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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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윤지
- 조회수 : 167회
- 작성일 : 26-03-26 12: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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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의 풍절음이 트럭보다심하고 바닥의 충격방지도 안되는 차를 현대차영업에속아 4750만원이나주고 구매를하였습니다 스타리아시리즈는 카고 투어러 라운지 3가지가 있고 각 트림별로 또 세분화되어 차종이 많은차량입니다
영업용으로 쓸꺼라 부가세환급용 영업용 라운지 lpi차량을 구입하였습니다
2025년 한해동안 법인택시를 타면서 2023년 출고된 스타리아라운지 영업용을 하루12시간씩 몰았기 때문에 의심없이 믿고 구매하였는데 2월 10일 출고된 차는 제가 타던차와 많이 달랐습니다 일단 내부의 앞유리로 바라본 창이 더 넓고 문이 열릴때의 느낌도 가볍고 전체적으로 봉고차느낌이었습니다 라운지는 고급승용차라 훨씬아늑하고 차도 무거워 들썩거림이 없었는데 26년 출고된 스타리아는 200키로나 가벼워 내장재 하부쇼바 외장제 등 투어러차체를 사용하여 라운지의 장점인 고속주행시 정숙함은 찾아볼수가없었습니다
2026년출고된 라운지차랑이 투어러 차체를 사용한증거는 아래견적서첨부시에 확인가능합니다
2023년출고 차와 2026년 출고차량은 사양이 아닌 다른 트림을 이용하여 차의 뼈대인 차체를 다른 사양의 차량으로 하향하여 생산하면서도 하부서스펜서를 보강하여 안정성을 높였다고 허위광고를하고 시중가 1000만원 가까이 저렴한 투어러 차량의 트림을 사용한 사실을 고발하는바입니다
차량이라운지인줄알고 썬팅지도 120만원 버택스로 하였고 바닥도 최그급 사양인 90만원 장착하였고 취득세도 납부하였다
현대차의 소비자기망을 고발하면서 이차량에 들어간 일척의 비용을. 모두 현대차에서 담당하면서 환불을 바라는바이다
나는 라운지를 구매한거디 만약 알았다면 투어러를 4750만언을 주고 사진 않았을거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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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0210_151807.jpg (2.4M) DATE : 2026-03-26 12: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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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자동차의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발생 시 무상수리(부품교환 또는 기능장치교환)이며 차량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4회째)하거나 중대한 결함과 관련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령 12개월 이내 차량은 제품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환급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