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투락 블루베리 취소했는데 물건이 왔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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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투락 블루베리 취소했는데 물건이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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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노승희
  • 조회수 : 739회
  • 작성일 : 12-10-12 22:4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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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일 교육받으러 파주에 가는데 저희들이 탄 버스에 도투락에서 홍보 나왔다며 퀴즈와 함께 블루베리 원액을 시식시키며 맛사지팩 선물을 주며 제품 설명으을 하며 홍보기간이라 가족용 5BOX를 10BOX에 영업이익을 없애고 3BOX더해 13BOX를 82500원*12개월 할부로 준다기에 혹해서(-.-)신청했는데 영업사원이 내리고 옆의 교육생이 찜질방에서도 똑같은 경험을 했는데 물건이 오기로 한것보다 덜 왔고 BOX포장도 엉망이더란 말을 듣고 바로 영업사원에게 전화걸어 생각해보고 구매 결정할테니 "취소처리"해달라고 하니 알았다고해서 마음 놓고 있었는데 12일 물건도착했는데 BOX포장은 뜯지 않았지만 11BOX가 왔네요-.-
영없원에게 바로 전화하니 이젠 전화도 받지않고 반품처리해달라고 문자를 남겨도 연락이 없읍니다..
수량도 모자라고 바로 취소했는데도 물건을 보냈는데 전화도 안받으니 그쪽에서 지로 용지 보낼때까지 기다려야하아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방문판매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제 8조에 의거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나,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보다 물품을 늦게 받았을 경우에는 물품을 받거나 받기 시작한 날부터 14일이내에 물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또한 해당업체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실 경우 판매업자 관할 시,군,구청의 방문판매업 신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위법사실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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