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잔치 계약해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돌잔치 계약해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효성
  • 조회수 : 1,130회
  • 작성일 : 12-10-06 20:52:11

본문

2012년 11월 3일 저녁 딸의 돌잔치를 위해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에 위치한 까르르스타 (동대문점)에서 7월초에 이용인원 100명을 예상해서 계약금 3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서를작성하고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이용일 43일전인 9월20일에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영업을 할 수가 없어 11월 3일 돌잔치를 할 수가 없다고 다른곳을 알아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계약금 환불및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계약금 환불만 해준다고 하는데 위약금을 받을수 있나요? 위약금을 받기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받아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돌자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사업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환급요구 가능하며 사용예정일로부터 2개월전 이후에 계약해제하는 경우는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한다 정하고있습니다. 환절기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1683 기타 하해란 2012-11-29
91682 생활용품 정인희 2012-11-29
91681 통신 홍승국 2012-11-29
91680 기타 윤재영 2012-11-29
91679 서비스 백은혜 2012-11-29
91675 digital 김병수 2012-11-29
91674 생활가전 박준구 2012-11-29
91673 생활가전 고중기 2012-11-29
91672 digital 권유미 2012-11-29
91671 생활가전

처리

쿠쿠
이미숙 2012-11-29
91665 통신 김덕근 2012-11-29
91664 휴대전화 하재문 2012-11-29
91654 서비스 정명숙 2012-11-29
91653 유통 윤영인 2012-11-29
91648 기타 좌민경 2012-11-29
91640 생활용품 김인숙 2012-11-29
91637 기타 박난희 2012-11-29
91633 생활용품 김선희 2012-11-29
91632 통신 고발해요 2012-11-29
91631 기타 이민정 2012-11-29
91628 휴대전화 조배진 2012-11-29
91627 기타 박승엽 2012-11-29
91626 기타 유종욱 2012-11-29
91625 통신 한병규 2012-11-29
91624 기타 이미경 2012-11-29
91623 서비스 김다현 2012-11-29
91621 유통 지은숙 2012-11-29
91618 자동차 박석구 2012-11-29
91616 기타 유미옥 2012-11-29
91611 생활가전 오철순 2012-11-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