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구매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 아이템 구매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유영
  • 조회수 : 873회
  • 작성일 : 12-09-26 11:53:05

본문

안녕하세요
저는 7살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9/23일 일요일날 휴대폰 sk텔레콤에서 데이터 월정료가 10만원을 초과하였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저는 사용료가 10만원을 초과한줄 알고 월요일 확인전화를 한 결과 너무 놀랐습니다
게임업체에서 아이템 구매건으로 55,000원짜리 충전을 두어번에 걸쳐 결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게임을 하던중 잘못 눌러져서 그런거 같았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버튼 하나에 결재가 된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결제처나 통신사에서 어떠한 문자 메세지도 통보 받지못한것이 더 기가 막힙니다.
제가 그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본 결과 어떠한 아이디나 패스워드 . 인증비밀번호 하나 누르지 않아도 충전이라는 확인버튼 하나에 결재가 될수 있는건지 이해할수 가 없네요.
업체측에 전화해 본 결과 개발사라고 하며 전화를 받긴 했지만 환불이나 결제취소 문의는 홈페이지에 문의를 하라고 하였고 문의를 한결과 일부 사용한 경우 환불 받을수 없다고 하네요.
이런일이 저뿐만아니라는걸 잘 알고 있고 앞으로 도 빈번하게 발생 할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소비자 고발센타에 고발하는 바입니다.
 

회사 이름 : 게임빌/ 문의전화  1588-426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514 생활가전 김민석 2012-11-02
85511 기타 윤지회 2012-11-02
85501 기타 전유미 2012-11-02
85500 기타 전유미 2012-11-02
85499 digital 이영우 2012-11-02
85498 통신 장정숙 2012-11-02
85497 식음료 이혜리 2012-11-02
85496 생활용품 전은주 2012-11-02
85494 서비스 윤범종 2012-11-02
85493 휴대전화 이희정 2012-11-02
85489 기타 오인주 2012-11-02
85485 해결&감사글 김민숙 2012-11-02
85482 생활용품 차정훈 2012-11-02
85480 휴대전화 홍의성 2012-11-02
85476 휴대전화 노현 2012-11-02
85475 휴대전화 김종화 2012-11-02
85474 휴대전화 김보람 2012-11-02
85472 생활용품 박선주 2012-11-02
85470 기타 방주현 2012-11-02
85469 기타 엄혜환 2012-11-02
85468 서비스 박미정 2012-11-02
85467 휴대전화 정우진 2012-11-02
85466 기타 민들레 2012-11-02
85465 생활용품 박정희 2012-11-02
85464 자동차 이현숙 2012-11-02
85463 기타 이양준 2012-11-02
85462 식음료 최하늘 2012-11-02
85461 기타 이영수 2012-11-02
85460 기타 김은진 2012-11-02
85459 유통 심미경 2012-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