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프(쇼설커머스)의 잘못된 정보 공지로 인한 피해보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위메프(쇼설커머스)의 잘못된 정보 공지로 인한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정훈
  • 조회수 : 241회
  • 작성일 : 12-11-14 17:30:48

본문

안녕하십니까?

위메프에서 식사쿠폰을 구입하여 방문을 하였으나 업체에서 올린 메뉴가 달라 식구들이 허탕을 치고 왔습니다. 그런데 위메프쪽에서는 2,500포인트(돈으로 환산 2,500원)지급할수 없다고 잘라서 말하네요

손해배상청구를 어떻게 제대로 받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럼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93755 생활용품 서리라 2012-12-07
93754 기타 현승준 2012-12-07
93753 기타 최혜진 2012-12-07
93752 기타 남대우 2012-12-07
93751 유통 이진복 2012-12-07
93749 식음료 심수연 2012-12-07
93748 기타 이상미 2012-12-07
93747 휴대전화 조남미 2012-12-07
93746 통신 연미숙 2012-12-07
93745 기타 안종규 2012-12-07
93741 통신 지혜영 2012-12-07
93740 기타 한은정 2012-12-07
93739 생활용품 이순종 2012-12-07
93738 생활용품 김선희 2012-12-07
93736 서비스 곽설화 2012-12-07
93731 유통 지은 2012-12-07
93730 서비스 안지연 2012-12-07
93729 기타 서영희 2012-12-07
93728 생활용품 김은하 2012-12-07
93727 기타 오진순 2012-12-07
93726 서비스 김준태 2012-12-07
93725 서비스 이세라 2012-12-07
93723 휴대전화 유은정 2012-12-07
93720 기타 황영미 2012-12-07
93716 휴대전화 유재욱 2012-12-07
93714 기타 조은숙 2012-12-07
93711 통신 강신완 2012-12-07
93709 기타 이진호 2012-12-07
93705 서비스 이상희 2012-12-07
93704 digital 이승목 2012-12-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