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에 통보를해준다고 하셨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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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업체에 통보를해준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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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한샛별
  • 조회수 : 393회
  • 작성일 : 12-11-06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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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너무 억울합니다...
오늘 오전에 개통하고 .. 개통한지 1시간정도 지나서
아는분한테 들어보니 너무 비싸게 산거잇죠..?
그래서 114에 물어봤더니
통화품질이상과 단말기이상으로 인해서만 14일 이내에
철회가 가능하다고 그러더군요..
다른 대리점에 방문해서 물어보니.
그런게 어디있냐면서 변심에 의해서도 소비자보호법으로
14일 이내는 개통 취소가 된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대리점에 전화해서 얘기를 하니
대리점도 대리점만의 법이 있다면서 / 대리점법이 있나요??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은 취소를 절때 못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일단 114에 전화해서 통화할때 잡음이 들린다고 하니
통화품질관련기사를 보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접수를 한상탠데 그이후에연락도 없고 솔직히 그기사를 보내준다고해도
전국을 다 돌아다닐순 없지않나요? 제가 일은 안다니는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대리점에 전화를 해서 얘기를 하니
원래 LG를 쓰셧던 분이시지 않냐면서 LG 통신상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기계때문에 그런거 같으니 기계를 바꿔 준다는거예요 ..
저는 그래서 LG 를 더이상 쓰고 싶지 안고
통신사이동을 한테니 개통취소해달라 하니 절때 안된다고 하네요..
어쩌면 좋져..? 정말 억울해요.. 다른대보다 40만원이나 더 비싸게 주고 산거거더라고요..
에효 제가 소비자 보호법을 얘기하니
자기네 회사 규칙상으로도 변심으로 인한건 14일 전에도
취소가 안된다네요 어떻게해야되죠..?너무억울해요..
노트1을 산지 6개월도 안되서 잃어버려서 .. 할부금도 만만치 않은데..
지금 다시 산 핸드폰할부까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ㅠㅠ
 


 
 
담당자 12-11-05 22:09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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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U 플러스에통보를 해주신다는건가요..?ㅠㅠ
제가 114에도 몇번이나 전화했는데.. 통화품질외에는 절대 개통취소가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산 대리점에서만 가능하다고 .. 고개센터에서도 해결이 불구하다고 하더라고요...ㅠㅠㅠ
으앙...

성수동 LGU플러스대리점 : 2299-8433
판매자 번호 : 010-8433-0142  / 010-2299-2700  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글 이전 제보내용 참고하여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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