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비.....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비.....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화순
  • 조회수 : 1,501회
  • 작성일 : 12-06-27 18:24:53

본문

주문서내역서에 분명히 명시 되어 있는 배송비가 5천원으로 되어있는데2만원을 달라네요.
업체와 11번가에 전화 했더니 어이없는 답변만 들었네요. 광고에는 배송비 할인이라는  글이분명있는데
광고와 실제는 다르게 배송비를 2만원이나달라고해서 물건을 못 받겠다고 하니 배송비 4만원을 내라는군요
이런속임수 판매를신고합니다 분명 배송비 할인라라고 했고 주문내역서상에도 5천원으로 되어 있는 배송비가
2만원 이라니

첨부파일

  • ii.JPG (149.1K) DATE : 2012-06-27 18:24:53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쇼핑몰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되어 있는 배송비와 다른 배송비를 요구하여 난감하셨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편집국님의 댓글

편집국 작성일

해당 제보건은 기사보도 위해 제보관련 기자 배정되어 업체와 확인 진행중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616 식음료 오민영 2012-10-31
84614 식음료 오민영 2012-10-31
84613 통신 김의중 2012-10-31
84612 기타 박경범 2012-10-31
84611 서비스

처리중

예약취소
ㄱㅈㅇ 2012-10-31
84609 생활가전 김규성 2012-10-31
84608 기타 김경란 2012-10-31
84607 digital 유효선 2012-10-31
84606 서비스 강태희 2012-10-31
84605 식음료 김봉섭 2012-10-31
84604 기타 양준목 2012-10-31
84603 digital 유효선 2012-10-31
84602 서비스 김미연 2012-10-31
84601 기타 김사랑 2012-10-31
84600 기타 이지연 2012-10-31
84599 기타 이세라 2012-10-31
84598 휴대전화 이벼완 2012-10-31
84597 휴대전화 이원선 2012-10-31
84596 휴대전화 정형선 2012-10-31
84595 건설 백진영 2012-10-31
84594 기타 배진희 2012-10-31
84593 생활용품 김미연 2012-10-31
84592 기타 유성현 2012-10-31
84591 기타 박신영 2012-10-31
84579 생활용품 조성숙 2012-10-30
84576 기타 윤찬미 2012-10-30
84575 기타 박애란 2012-10-30
84574 식음료 오지훈 2012-10-30
84573 기타 염규리 2012-10-30
84572 식음료 오지훈 2012-10-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