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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회사 씨엔케이코스메틱을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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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홍가람
  • 조회수 : 453회
  • 작성일 : 12-11-23 12:3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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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파크에서 주식회사 씨엔키이코스메틱이 판매하고있는 마스카라를 이번달 13일에 구입했습니다.
15일날 배송이 왔는데 상품이 잘못왔더라고요.
저렴한 가격이라 그냥 쓸까 했지만, 전 이미 다른제품을 사용중이 였기 때문에 교환하기로 마음 먹고,
환불교환 등은 전화연결 후 하면 된다고 적혀 있어서
14일에 전화연결을 시도했으나,
통화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십여차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일주소로 전화달라는 메일까지 보냈으나 답변이 없어서,
문의글을 올렸더니 그제서야 저에게 전화는 주지 않고,
교환신청 후 상품을 반송해 달라는 답변만 달렸더라고요.
19일 반송신청과 동시 낮에 집에 사람이 없는 관계로 경비실에 물건은 맡겨놨습니다.
하지만 벌써 구입한지 10일, 배송받은지 8일, 반송신청한지 5일이 지나도록
연락두절 입니다.
어제 인내심에 한계를 느끼고, 문의글을 한번 더 작성했었습니다.
너무 불쾌해서 환불해 달라고, 그런데도 아직도 연락 한통 없습니다.
전화라도 되서 물건 언제쯤 받게된다는 연락만 받아도 전 교환할 생각이였으나
소비자를 우롱한다는 기분밖에 들지않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으면서 전화번호 및 메일주소는 왜 적혀있는지 너무 황당할 따름입니다.
이런 몰상식한 쇼핑몰이 소비자를 상대로 판매를 한다는 것 자체가
피해자의 입장으로 황당하고 화가납니다.
그래서 참다못해 최후의 방법으로 이렇게 신고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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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제품을 교환코자 반송요청 하셨는데 소식이없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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