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화세탁 후 변색되어 사후처리 불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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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동화세탁 후 변색되어 사후처리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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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준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12-10-24 00: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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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2일 본 운동화를 비롯하여 타 운동화 1켤레와 양복 상하의를 크린위드 효창공원점(02-704-6963)에 세탁 의뢰하여 10월 6일경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래 백색인 본 운동화(파일 참고)가 붉은색으로 심하게 변색되어 있어 수령하지 않고 세탁공장으로 다시 보냈으며 다시 연락을 준다 하였습니다. 열흘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어 지난 10월 15일 세탁소에 제가 먼저 전화하니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자신은 고객의 물품을 받아 세탁공장으로 중개해 주는 일만 하니 공장 관계자(010-7666-1140)와 직접 연락해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그날 저녁 관계자와 연락이 되어 그쪽에서 원상복구나 보상 문제를 자신이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다고 하여 믿고 끊었습니다만 1주일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습니다. 중간에(10월19일) 확인차 제가 먼저 전화한 일이 있는데 아직 처리되지 않았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퉁명스럽게 하고 끊었습니다.
해당 운동화는 올해 여름 유럽여행중 구매한 것으로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한국에서는 구할 수도 없는 상품입니다. 제품 구매 후 채 3개월도 착용하지 않다가 처음으로 세탁한 물건인데 이렇게 변색되어 너무 속상합니다. 세탁업자 및 공장 관계자 분이 원래부터 색깔이 그렇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만 반복하고 보상문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계셔서 혹시 이곳을 통해서라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답답하고 억울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요구사항*
>일처리 지연에 대한 사과
>세탁비 환불
>운동화에 대한 적절한 현금/현물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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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운동화 세탁 의뢰 후 훼손으로인해 몹시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단, 물품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세탁소에서 배상을 거부한다면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사실과 그에 따르는 배상에 대한 내용을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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