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슈프림가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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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사라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2-10-19 16: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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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대배송받기로한날 공장에서 물건나오는게 지체되어 2~3일 뒤 배송지연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약속당일 공장에서 다시 배송지연으로 일주일 기다리라는 통보를받았습니다
그렇게 한달을 거짓말로 미루더니 품절이라며 환불 및 사은품을 주겠다며 사죄를 하더군요
근데 한달이 지난지금 58만원을 환불안해줍니다
"슈프림가구"대표전화걸어 항의했더니
사과는 커녕 돈준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더군요
당장해달라고 요청했더니 담당자 해외업무때문에 익일 오후나 그 다음날
오전에 환불을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약속만하고 돈은 환불해 주지않습니다
화가납니다
고객의 약속은 쉽게 어기는"슈프림가구"
쇼핑몰은 신뢰가 우선인데 기본조차 못지키는 슈프힘가구를 고발합니다
저같은 소비자가 또생기지 않았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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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사이트에서 가구주문후 품절이라며 환불지연되고 있어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