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런경우 새옷이라고 할수록 있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우수미
  • 조회수 : 141회
  • 작성일 : 12-10-19 10:02:26

본문

중고사이트에서 새옷이라고 하여 구매를 했는데 프라다원단소재에 다림질을 했는데
새옷이라고 할 수있나요?또 환불을 요청했는데 중고상 원래 반품이 안된다고 하시며
왕복택비를 구매자부담으로 해야된다네요. 그리고 물건받고 환불해준다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저도 물건받지 않고 입금했는데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유감스럽게도 중고제품 거래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 기준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협의 진행 해야하며 협의에 의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실질적으로 피해입은 부분이 입증가능하다면 소액재판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5496 생활용품 전은주 2012-11-02
85494 서비스 윤범종 2012-11-02
85493 휴대전화 이희정 2012-11-02
85489 기타 오인주 2012-11-02
85485 해결&감사글 김민숙 2012-11-02
85482 생활용품 차정훈 2012-11-02
85480 휴대전화 홍의성 2012-11-02
85476 휴대전화 노현 2012-11-02
85475 휴대전화 김종화 2012-11-02
85474 휴대전화 김보람 2012-11-02
85472 생활용품 박선주 2012-11-02
85470 기타 방주현 2012-11-02
85469 기타 엄혜환 2012-11-02
85468 서비스 박미정 2012-11-02
85467 휴대전화 정우진 2012-11-02
85466 기타 민들레 2012-11-02
85465 생활용품 박정희 2012-11-02
85464 자동차 이현숙 2012-11-02
85463 기타 이양준 2012-11-02
85462 식음료 최하늘 2012-11-02
85461 기타 이영수 2012-11-02
85460 기타 김은진 2012-11-02
85459 유통 심미경 2012-11-02
85456 식음료 추지현 2012-11-02
85454 기타 이호림 2012-11-02
85453 기타 고유민 2012-11-02
85447 기타 김화봉 2012-11-02
85441 유통 이설화 2012-11-02
85440 통신 박경원 2012-11-02
85438 금융 이종환 2012-11-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