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교에서 광고하는 모스 때문에 글을 올립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인곤
  • 조회수 : 1,415회
  • 작성일 : 12-06-23 22:59:10

본문

제가 그 대학교 쉬는시간에 광고하는 인터넷 컴퓨터강의 하는 프로그램 홀려서 일단 가입해놓고 엄마한테 물어봐서 가입하자 했는데 안하기로 됐습니다 그런데 돈을 안느면 이자를 5퍼센트 씩 올린다는 말에 깜짝 놀라서  이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도 마니 당해서 같이 내용서도 써서 거기로 보냈지만 연락도 없고 문자만 계속오네요 친구가 통화 해보니 14일 이전에 하면 된다는데 광고할때는 그런 말도 없더니 다짜고 짜 그런게 나오니 당황스럽네요 이일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끼요???? 거기서 준 씨디도 있는데 그대로 보내줄수도 있는데 정말 저로써는 당활스러울 분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시 해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습개시 전 > 기 납부한 수강료 전액 환급

- 교습개시 후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이내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수강료의 2/3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총 교습시간의 1/2 이후 > 미환급
 *수강료징수기간이 1월 초과시
반환사유가 발생한 당해 월의 반환 대상 수강료(수강료 징수기간이 1월 이내인 경우에 따라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월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84178 기타 이윤화 2012-10-29
84176 기타 이새미 2012-10-29
84175 기타 김정림 2012-10-29
84174 금융 최수호 2012-10-29
84173 생활용품 이은하 2012-10-29
84172 유통 이샛별 2012-10-29
84171 통신 김정희 2012-10-29
84170 서비스 김혜란 2012-10-29
84169 통신 송찬순 2012-10-29
84168 휴대전화 정용수 2012-10-29
84167 기타 김희선 2012-10-29
84166 생활용품 이서현 2012-10-29
84165 기타 석진희 2012-10-29
84164 생활용품 신은정 2012-10-29
84163 서비스 최보미 2012-10-29
84162 서비스 김정미 2012-10-29
84161 통신 이규정 2012-10-29
84160 서비스 전청룡 2012-10-29
84159 생활가전 이은희 2012-10-29
84158 서비스 최현정 2012-10-29
84157 통신 김명님 2012-10-29
84156 기타 이희석 2012-10-29
84155 휴대전화 변두현 2012-10-29
84154 식음료 박규리 2012-10-29
84153 서비스 김미정 2012-10-29
84149 생활용품 김윤정 2012-10-29
84148 통신 장남숙 2012-10-29
84146 기타 강병진 2012-10-29
84143 생활용품 최선아 2012-10-29
84142 통신 지금주 2012-10-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